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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작성법 가이드&주의사항_등록기준지, 증인, 동의자, 상동 등

인카나 2025. 5. 27. 17:31

혼인신고 작성법 가이드 및 주의 사항 확인하세요!

 

얼마 전, 혼인 신고를 완료했다.

다만, 혼인 신고 작성법이 꽤나 까다롭고 헷갈려서 내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기록해본다.


 

혼인신고 관련 TIP

1. 근처 시청에서 혼인신고 종이를 1~2장 가져올 것

 

- 행정복지센터에서 혼인신고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안전하게 시청을 가거나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보고 갈 것

 

- 인터넷으로 양식을 구하는 분들도 있으나 인쇄시 약간 틀어질 것으로 우려되어 방문 후 가져오는 것을 추천

 

- 종이를 가지러 간 김에 헷갈리는 부분은 직원분께 문의하고 올 것

(혼인신고서 뒷장 '작성 방법'에서 다루지 않는 여러 가이드가 있으니 여쭤보는 것 추천)

 

2. 혼인신고 작성 시, 최대한 실수 없게 한 번에 쓸 것

 

- 한자를 잘못 적어서 X를 하고 그 옆에 다시 적었으나 '수정을 했다면 수정했음을 확인하는 아내/남편의 추가 서명 필요'라는 가이드를 받음

 

- 가이드부터 머리아프니 그냥 실수없이 한 번에 쓸 것 

 

3. 혼인신고 작성 시, 아래 내용들을 참고하여 쓸 것

 

- 혼인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러 갔을 때 피드백 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기록함

 

- 혼인신고서 뒷장 '작성 방법' 확인 후에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제출하러 가기 전에 꼭 전화로 물어볼 것

 

0. 너가 뭔데 가이드를 알려주니? 싶다면 가까운 시청 - 종합민원실에 전화 후 가이드 받을 것

 

나름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갔으나 반려를 맞았다.

 

그때 직원 분께서 '방문하시기 전에 전화 주시면 가이드를 드린다'라고 하셨다.

 

즉, 이 글도 못미덥다면 전화라도 하고 가자

1. 혼인당사자(신고인) 칸

 

- 성명 : 남편/아내 쪽에 각자의 이름과 한자 이름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 칸에 서명한다.

 *서명 칸에는 모두 이름 정자를 쓴다. ex) 홍 길 동

 

- 대법원 사이트(바로가기)에서 남편/아내 각각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는다.(화면 열람으로 해도 됨)

 

- 본(한자) :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후 남편/아내의 각각 '본(한자)'를 적는다.

 

-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남편/아내 각각의 정보를 적는다.

 

- 등록기준지 :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후, '등록기준지'에 적힌 주소를 기재한다.

 

- 주소 : 현재 등본상 등록된 주소를 기재한다.
  *현재 같은 곳에 살아서 주소가 같더라도 '동일' 등의 워딩 사용 불가, 무조건 주소를 다 쓸 것

2. 부모(양부모) 칸

 

- 성명, 주민등록번호 : 남편/아내의 각 부모님의 내용을 기재한다.

 

 *사망하셨을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노출되는 내용대로 기재한다.

  ex) 아내측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만(주민번호 노출 X) 있음 → 신고서에 이름만 기재
        아내측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과 주민번호 노출됨 → 신고서에 이름과 주민번호 모두 기재

 

- 등록기준지 : 1. 혼인당사자 칸 기재를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쪽의 등록 기준지가 동일할테지만 혹시 모르니 대법원 사이트에서 부모님 이름 앞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 기재한다.(화면 열람으로 해도 됨)

 *등록기준지가 동일해도 '상동', '동일' 등의 워딩 사용 불가, 무조건 주소를 다 쓸 것

3.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

 

*저는 해당되지 않아 혼인신고서 작성 방법에 기재된 내용을 적어두겠습니다.

 

-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증서등본제출의 경우 혼인성립일을 기재합니다.

4. 성·본의 협의

 

*저는 해당되지 않아 혼인신고서 작성 방법에 기재된 내용을 적어두겠습니다.

 

- 민법 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표시합니다.

5. 근친혼 여부

 

- 해당 기준 확인 후 작성

6. 기타 사항

 

*저는 해당되지 않아 혼인신고서 작성 방법에 기재된 내용을 적어두겠습니다.

 

-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뜽록부에 기록을 분형하게 하는 데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ㄴ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양 당사자가 생존한 경우에 소제기자만 신고 가능)의 경우에는 재판법원 및 확정일자

 ㄴ 부모의 혼인으로 인하여 혼인 중의 자의 신분을 취득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의 성명, 등록기준지

7. 증인

 

- 성년인 사람 2명(친구, 부모님 모두 가능)의 내용을 기재한다.

 

- 대리 서명 불가로, 미리 신고서 종이를 구하여 내용을 기재 받는다.

8. 동의자 및 후견인

 

- 미성년자일 경우에만 기재

 

- 일반 성인 & 성인의 혼인일 경우 공란으로 둘 것

9. 신고인 출석 여부

 

-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러 가는 쪽에 체크한다.

 

 ex) 아내만 방문하는 경우, 아내쪽에 체크

10. 제출인

 

- 남편, 아내 모두가 못가고 다른 사람이 제출하는 경우에만 그 제출자의 내용을 기재한다.

 

 

 

4. 남편 or 아내 한 쪽이 제출하러 간다면 양쪽 신분증 & 미출석한 쪽의 인감도장 챙기기

 

- 남편 혹은 아내 한 쪽이 제출하러 간다면 남편/아내의 각 신분증 + 미출석한 쪽의 인감도장을 챙길 것

 

 


 

결과적으로 세 번의 시청 방문 후, 혼인신고 접수 완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요렇게 기록해봅니다.

 

다만, 상기 내용은 모두 '참고' 목적의 내용이기에

상세 내용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은 '혼인신고서 작성 방법, 첨부서류, 시청 직원분의 가이드'를 기반으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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